곽종근, 좌우 모두에게 버림받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녹취록 터트렸나

2025-03-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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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지인 통화 녹음 왜 공개됐을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사령관이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사령관이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사령관의 전화 녹취록이 공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좌우 모두에서 버림받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녹취록을 깐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곽 전 사령관이) 보호 신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익신고를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고 수사기관에 송부하면서 보호·보상 제도를 안내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김 국장은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그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올해 초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했다고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변 보호,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신고자로 인정받고도 실질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녹취록 공개가 곽 전 사령관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TV조선은 곽 전 사령관과 지인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기 전날 지인에게 전화해 누군가가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하라는데…"라고 말했다. 지인이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자 그는 "얘들이 다 사정을 알면서도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건 이유는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솔직히 가진 게 없다. 어려우면 좀 도와달라", "애들 먹고살 길도 걱정이다. 미안하다"라고 했다. 또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와 후배들에게 부탁했다"라면서 변호사를 구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통화 상대는 군 시절부터 20년간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심정을 알리기 위해 녹취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곽 전 사령관의 동의를 얻어 녹취록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곽 전 사령관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녹취록을 공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파에서는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며 비난받고, 공익신고 보상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곽 전 사령관이 좌우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속에서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 이들을 겨냥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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