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피소' 장제원, 여비서에게 보낸 문자 공개에 "강한 분노"

2025-03-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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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측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장제원(57)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 전 의원 성폭력(준강간치상) 혐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은 2015년 11월 18일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 한 호텔 방에서 자기 비서였던 A 씨에게 보낸 문자를 분석하고 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부친이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신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8시 40분쯤 장 전 의원은 A 씨에게 "통화 좀 하자. 그냥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문자 받으면 답 좀 해", "전화 받아 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반복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시점이 A 씨가 호텔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직후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정황을 토대로 다른 문자 메시지와 당시 기록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 대해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메시지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황당함까지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완전히 배제한 문자메시지를 증거인 양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뉴스를 연이어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4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5일에는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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