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서울로 이사할 생각에 심란...나는 대한민국 방랑자“

2025-03-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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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시사’ 홍준표, SNS 글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면…방랑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출마를 겨냥한 듯 "요즘 아침에 눈 뜨면 또 이사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심란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월 1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월 1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어나서 7세 때 고향을 떠나 영남 일대를 전전하다가 18세 때 단신 서울로 상경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였는데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면 나는 nomad(유목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방랑자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이라며 "인생, 참 재미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전례에 비춰볼 때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3월 중순에 파면 결정이 나면 5월 중순 대선이 열린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1월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고 확언했다. 그는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라며 의지를 표현했다.

홍 시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행 공직선법상 공무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만둬야 하는데, 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이에 따라 대선에 나설 단체장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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