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해…마은혁 임명 거부는 범죄 행위”
2025-03-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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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4일) 최 대행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70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이 결정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뤄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
헌재도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판단이다.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정원 중 8명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 심리에 참여하게 되고, 탄핵 인용을 위한 6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