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남성 살해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은 양정렬 사형 구형

2025-03-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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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생면부지의 남성 A(31) 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 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중 다친 양 씨는 300만원이 들어있는 A 씨 현금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 사용했다. 잔액을 다 써버리자 A 씨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해 6000만원 대출까지 받았다.

검찰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범행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진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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