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화재로 중태 빠진 초등생 끝내 사망…“장기 기증 후 부검”
2025-03-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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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중태 빠진 초등학생
유족 장기 기증 결정...사인 파악 위해 부검 예정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12세 초등학생이 결국 사망했다. 장기 기증 후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빌라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교 5학년 A 양(12)이 지난 3일 오전 11시 5분쯤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A 양은 화재 발생 당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량의 연기를 흡입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A 양의 어머니 B 씨는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진 측의 장기기증 권유를 받아 심장과 신장, 간, 췌장 등을 다른 환자들에게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검찰과 협의 결과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장기 기증을 하고 부검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양의 어머니는 부검에 대해 "화재로 사망했기 때문에 무조건 부검을 해야 한다는 말을 경찰관에게서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검 영장이 발부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르면 5일 부검을 진행한 후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 발생 당시 A 양은 방학을 맞아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 양의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상태였다.
특히 이번 사고는 A 양의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기 직전에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B 씨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식당에서 일했는데 식당 측 사정으로 3월 2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작년 9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양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의 장례는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빈소는 5일 오전에 마련되며, 발인은 다음 날인 6일 오전 8시 30분으로 예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