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람도 죽여봤다” 아버지 협박에 흉기로 찌른 여고생
2025-03-04 12:23
add remove print link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자신을 협박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16) 양을 현행범 체포했다.
A 양은 전날 오후 9시55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기 집에서 부친인 B 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B 씨가 술에 취해 A 양에게 "말대꾸 하지 마라. 나는 사람도 죽여봤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A 양은 흉기를 뺏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양을 현행범 체포했다.
A 양은 검거 후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A 양을 협박한 B 씨도 특수협박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특수존속상해죄의 법정형 최대치는 징역 10년이다. A 양이 단순 패륜아인지, 가정폭력의 희생자인지가 형사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상해는 2021년 347건, 2022년 274건, 2023년 344건으로 매년 300건 전후 집계되고 있다. 존속범죄가 살인과 같은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폭력과 학대가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