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구에 "국민 절반이 헌재 불신" 서한 발송

2025-03-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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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헌재,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 시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 뉴스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 뉴스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GANHRI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118개 국제 인권기구로 구성된 연합체인 GANHRI는 각국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활동을 평가한다. 1993년 설립된 GANHRI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해 전 세계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다. GANHRI는 각국 인권기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등급 심사를 진행한다. 파리원칙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A, B, C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A등급은 완전한 독립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은 기구에 주어진다.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 기준이다. 1991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국가인권기구 국제회의에서 채택됐고,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됐다. 정식 명칭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다.

법조인 출신의 안 위원장은 1979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1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같은 해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40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주요 사건을 다뤘다. 헌재 재판관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2027년 9월 5일까지 3년 임기를 수행 중이다. 검사 시절부터 보수적 성향과 독실한 개신교 신앙으로 알려져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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