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상으로 병원 이송…50대 남성이 아내 살해한 뒤 벌인 짓 (창원)
2025-03-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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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부싸움 중 범행 저지른 것으로 추정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경남 창원 의창구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빌라 건물 3층에서 투신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응급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경위 등 A씨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에서는 40대 남성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자신이 사는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날 오후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차량 트렁크에 싣고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범행은 아내의 지인이 지난달 3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사망자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사망자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남성은 경찰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라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