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임명 때까지 국정협의회 보이콧... 최상목은 내란대행”
2025-03-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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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13일 사이에 선고 예상…만장일치 파면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국정협의회에 불참했다. 당시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의 핵심은 헌정질서 회복인데, 이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냐"며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내란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보면 결국 마 후보자는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오는 6일부터 13일 사이로 예상된다"며 "언론에서도 최종변론 이후 11일이나 14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선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이 결정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뤄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
헌재도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판단이다.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정원 중 8명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 심리에 참여하게 되고, 탄핵 인용을 위한 6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임명 불가", 민주당은 "임명 강행"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