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마을 관광객 제한... 잘못된 시간에 오면 과태료 날아온다

2025-03-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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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 10~17시 출입
주민·상인 보호 위한 예외 규정 도입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서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정된 시간 외에 해당 지역을 방문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가 1일부터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 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에 대해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  종로구청 제공
서울 종로구가 1일부터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 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에 대해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는 지난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인 ‘레드존’ 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촌한옥마을 내 관광객 출입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북촌한옥마을은 전통 한옥과 좁은 골목길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중 끊임없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해졌고, 일부 관광객들이 가정집 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의 사생활 침해 사례까지 발생해 문제가 커졌다.

종로구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북촌지킴이’를 운영하며 방문시간을 안내해왔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11월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구는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지정된 방문 가능 시간을 벗어나 관광 목적으로 레드존에 출입할 경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 목적 없이 단순 통행하는 사람, 관광 목적이 아닌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마을에서 한 주민이 ‘마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 종로구청 제공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마을에서 한 주민이 ‘마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 종로구청 제공

그러나 상점을 방문하거나 숙박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찾았더라도 금지된 시간대에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거나 주변을 둘러보며 머무르는 행위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상점 이용과 관계없이 거리에서 배회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적용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단속 노하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운영 기간 동안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았다”며 “외관이나 행동 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을 구별하는 유연한 관리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북촌보안관’이 위반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1차 경고 후 미이행 시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출국 전에 이를 정산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 인근의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일정 기간 유예된다. 통행 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은 북촌로 및 북촌로5길에서 창덕궁 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해당 조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적용되며,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은 예외로 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북촌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고, 관광객 역시 정해진 시간 내에서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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