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수감자 “교도관이 인권침해” 주장

2025-03-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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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지 이유로 징벌방… 교도관한테 언어폭력도 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월 19일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 1월 19일 뉴스1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월 19일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 1월 19일 뉴스1 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돼 재판을 받는 청년 중 일부가 교도관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더 퍼블릭’이 2일 보도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항의하다가 구속된 청년 74명이 수감돼 있다.

유정화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이들 중 2명이 ‘Stop the steal’이라는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갇혀 있다.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변호사가 ‘Stop the steal’은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선거 무효 소송의 판결문을 비판한다.

‘더 퍼블릭’에 따르면 이 책은 원래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될 때 구치소 측의 확인과 허가를 받아 반입한 것이었다. 이후 A씨는 구치소 안에서 B씨가 책 내용을 알고 싶다며 읽고 싶다고 해서 B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러자 구치소 측은 두 사람을 징벌방에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는 형집행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따라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더 퍼블릭’에 “책을 빌리는 것에 대해 절차를 설명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말해줘야지 바로 징계를 내리고 징벌방에 가둔 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 퍼블릭’은 구치소의 조치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치소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나 ‘금지 물품을 반입,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면 수감자를 징벌방에 가둘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더 퍼블릭’은 교도관들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한 교도관이 징벌방에 있는 두 청년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해당 교도관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네가 이 고생을 한다", "너는 최소 징역 5년 법정 구속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 "구치소 안에서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수감된 청년을 따로 데려가 몇십 분씩 훈계조로 교화했다고 밝혔다. ‘더 퍼블릭’은 교도관의 행동이 사상·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와 고영일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요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이뤄진 징벌 처분, 부당한 언어폭력, 신앙생활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신청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시정 조치를 명해 달라”며 “해당 행위를 한 교도관과 구치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긴급구제요청서에 썼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구치소 측이 편지를 검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보통 검열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보낸 편지를 검열하더라”며 “청년이 불안해할까 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이 많은 사진을 보냈더니 다 반송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반송 없이 다 들어갔는데, 내가 보낸 사진들이 구치소 안에서 화제가 된 것 같다. 지금은 사진을 넣은 우편물을 다 반송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현재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다음 주에 관련 서류를 사법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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