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해 원전 계속운전 필요"...제도개선 추진

2025-03-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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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통과 시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불가능
계속운전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 적극 추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경/공단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도가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 월성2·3·4호기 계속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계속운전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구축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임시 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영구 처분시설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 뒀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규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상사업 등이 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 수명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하기로 되어있는 조항은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원전 학계와 업계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은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명완료 싯점은 월성 2호기(’26.11.), 월성 3호기(’27.12.), 월성 4호기(’29.2.) 등이다.

월성 2·3·4호기는 신월성 1·2(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방식의 원전으로 경수로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준위특별법이 시행되면 월성원전은 이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운전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또는 국회에 지속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500만 원전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여·야 국회의원과 그동안 법제정을 위해 협력해 주신 국민과 원자력 산업계에 감사 드린다”며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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