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독후감 작성' 문형배 징계신청 건, 대법원서 헌재로 이송

2025-02-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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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제 식구 감싸기 이뤄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근무시간 중 독후감 88건을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 건이 대법원에서 헌재로 이송됐다고 퍼블릭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자리해 있다. /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자리해 있다. / 뉴스1

구주와 변호사는 이달 초 대법원 법관징계위에 법관징계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그는 문 대행이 일선 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근무 시간 중 블로그에 독후감을 88건이나 적었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구 변호사는 "문형배 대행은 근무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독후감을 작성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근무시간에 일은 않고 다른 행위를 했음에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게 될 경우 일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행 징계 요구 건에 대한 판단이 헌재로 넘어옴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기타 대법원장이 징계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법관은 징계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문 대행이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고 퍼블릭 뉴스는 지적했다. 헌재 자체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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