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로 강남 아파트 구입 의혹'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2025-02-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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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엔 벌금 150만원, '특가법 사기'엔 집유 선고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사업 의도 없이 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총선 직전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올리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아내가 대출모집인 소개로 대출받았고 양 의원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글 게시 고의가 없고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속일 의도도 사실도 없었다”며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상황에서 유권자를 속일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딸 명의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제안했고 피해자도 속인 적도 없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31억 2000만 원 대신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의원과 배우자, 대출모집인을 불구속 기소했고, 딸은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