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 지방 소멸 극복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2-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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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지방자치단체 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로 지방 소멸 극복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 이달희 국회의원실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 이달희 국회의원실

[위키트리=김소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18일 출범한 충청권 4개 시·도 구성의 충청 광역 연합과 같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 공무원의 파견 요청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별도 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구성된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임시회 소집 일정과 예산 의결 기한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겸직에 따른 추가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광역 간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자치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이 필수”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 지역연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물론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1월 22일에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서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다.

home 김소영 기자 dptnalewk@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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