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혼혈 120만 유튜버 유우키 “한국서 성폭행 무고 피해···8000만원 요구받아”

2025-02-2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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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키, 얼굴 공개되자 '채널 삭제'

이하 유튜버 유우키. / 유튜브
이하 유튜버 유우키. / 유튜브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구독자 120만여명을 보유한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한국에서 성폭행 무고 피해를 봤다고 고백하며 돌연 채널을 폐쇄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유우키는 27일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당했다"고 밝히며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며 “보안카메라(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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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못생겼다. 잘생긴 줄 알고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한다. 다른 것 말고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하다.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의 여권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다”며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팬더TV에서 활동 중인 여성 BJ는 자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우키의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우키는 그간 유튜브에서 자기 용모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유우키는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한 저의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유우키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유우키를 고소한 여성 BJ는 유우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다. 지난해 4월 유우키가 한국에 방문하자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만남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2차로 간 주점에서부터 유우키가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3차로 간 주점에서는 양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유우키는 “해당 여성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이 없고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2차 술자리 직후 영상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했다.

경찰은 영상과 진술 등을 통해 유우키가 이미 2차 도중 만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CCTV 영상에서는 유우키가 해당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또 사건 직후에도 유우키와 이 여성이 SNS 메시지로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내용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여성 BJ)의 진술 외에 피의자(유우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 없으므로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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