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반대”

2025-0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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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자 권익 침해…의료 공백 초래할 것”
“실효성 있는 관리·보완책 마련해야”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반대”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뉴스1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반대”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27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의 조치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약국 개설자는 동물약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권한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제85조는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추진은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의료 공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798만 마리에 달한다. 이에 비해 전국 약국 중 약 50%인 1만 2,400개소가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전국 동물병원 수는 5,259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반려동물 전용 동물병원의 4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실정이다.

대한한약사회는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동물약국의 판매 행위와 무관한 문제이며, 실질적인 근거 없이 약국 개설자를 규제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동물약국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 및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정부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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