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어떤 죄인지 알아봤다

2025-02-27 15:06

add remove print link

온라인 칼부림 예고 처벌

판사봉 / 픽사베이 자료사진
판사봉 / 픽사베이 자료사진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살인을 예고하는 등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온라인에서 공중 협박 행위가 반복되지만 기존 형법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형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 등의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다. 또 살인예비·음모죄는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을 경우 적용이 불가한 한계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을 적용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벌금 60만 원에 불과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신설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