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은혁 임명돼도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25-02-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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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참여하면 尹 탄핵돼도 대선일 늦춰지고 사법리스크 위험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임명한다면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울러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였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만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다만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만큼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대행이 한 총리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이 끝난 이후 뒤늦게 재판관으로 임명된 데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돼 이미 평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 경우 필수적으로 탄핵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이나 증거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론 갱신 절차는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속내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가 참여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더라도, 즉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이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중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야 하는데, 마 후보자 참여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면 대선일도 덩달아 늦어진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후에 나오길 바라는 이 대표가 바라는 게 아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2심 법원과 대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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