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유죄여도 대선 출마 문제 없어”

2025-0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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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입장 미리 밝혀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박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던 만큼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과 이 대표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대법원이 사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결심공판을 마치면서 이 같은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적용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대선에서 득표율 차이가 0.73% 포인트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하며 "검찰의 주장은 과장됐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이라는 표현이 과했던 건 사실"이라며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다. 어쨌든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또한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제 기억 속에는 있다"며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했고, 증거 없이 말한 것은 제 잘못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부족함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논란은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을 근거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기억을 떠올릴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두 사람이 모를 수 없는 관계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1심 판결 후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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