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21시간 밤샘근무…계엄 이후 업무과중 시달린 기동단 경찰 숨져
2025-0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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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연속 근무로 인한 과로사 추정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서울 곳곳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샘 근무를 했던 기동대 소속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경찰청 6기동단 소속 A 경감(50)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겨레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A 경감은 숨지기 전 지난 19일 오전~20일 아침까지 21시간 동안 여의도 일대에서 거점 근무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날뿐 아니라 당직 근무일 때는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이 잦았고 일반 근무일 때도 1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두 소견을 통해 A 경감의 사인을 뇌출혈로 봤다. 사망자의 근무 시간 예측이 어렵거나 일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경우 과로사로 분류된다.
A 경감도 장시간 근무와 더불어 휴무일이 돌연 근무일로 바뀌는 등 갑자기 근무에 투입되는 일이 많았던 만큼 과로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과수의 소견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기동대 소속 경찰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 지난 18~19일엔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헌법재판소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의 우발 행동에 대비해 기동대 64개 부대(3400여 명)를 배치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정원(5400여 명) 상당수가 동원된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대규모 충돌을 우려해 전체 경찰의 연가 사용을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 대기 상태로 두는 최고 경계 단계 '갑호비상명령' 발동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