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상 뜻이란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간다”

2025-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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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정준희 교수 양형증인으로 출석…오후엔 구형·최후진술 진행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세상의 뜻이라는 것이 결국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전달된 사실을 실제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직책을 맡아온 경력이 화려한데, 이러한 직함이 대중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온 정준희 한양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는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의견과 사실이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잉 규제나 처벌 우려가 커지면 정치인들이 검증성 프로그램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선거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해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생방송 대담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이슈가 여러 차례 논의되면서 즉흥성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관심과 초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지, 사회적 반향이 있는지에 따라 후속 논의의 방향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과 관련돼 있다.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두 번째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진술한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거짓으로 판단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핵심 이슈였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피고인의 연관성을 끊어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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