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이자 등 부수입만 연 2000만 원 넘는 직장인 80만 명

2025-02-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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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내용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9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 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이다.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뜻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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