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만장일치 어려울 수도... 찬반 여론 대립에 국민적 관심 고조

2025-02-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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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 변론 25일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이번 심판에서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한국경제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및 전망을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윤 대통령 지명), 조한창(국민의힘 지명),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기각 의견을 낼 경우 탄핵 결정을 위한 6명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8%에 육박하고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확산되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판사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사안을 정리하고, 11차 변론기일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와 함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시된 '법 위반의 중대성' 기준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체를 통해 "헌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심판 대상으로 본다"며 위헌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은 자신의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04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 헌재는 소수의견 공개 여부를 두고 논의 끝에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도 이 규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국론 분열을 우려해 끝장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은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는 만큼,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결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매체에 "탄핵 찬반이 반반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결론이 나면 반대 진영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수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반발 심리를 완화시키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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