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복귀냐... 윤 대통령 운명 다음달 11일쯤 결정될 듯

2025-02-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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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되면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 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 열림에 따라 선고 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11일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총 10차례 변론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 이후부터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주말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마지막 변론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직접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대비된다. 두 사람은 탄핵 심판 당시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대독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뒤 4월 30일 최종 변론까지 49일 동안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이듬해 2월 27일 최종 변론까지 80일 동안 17차례 변론을 거쳤다.

국민의 관심은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에 집중되고 있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뒤 변론 종결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뒤 변론 종결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법조계는 이런 점을 고려해 다음달 11일쯤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땐 60일 만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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