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네컷' 촬영 중 동료 추행한 20대 공무원...결국 이렇게 됐다

2025-02-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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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

인생네컷 사진 촬영 중 손으로 직장동료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SBS는 보도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연합뉴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32분쯤 직장 동료 B(30·여) 씨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 씨의 허리,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A 씨는 1심 판결 후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며, 2심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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