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했더니 박선원 필체와 동일"

2025-02-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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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국과수 문서감정실서 35년간 근무한 감정사가 검사 실시”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작성한 메모의 가필 부분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미디어워치가 24일 보도했다.

매체는 대진문서감정원이 이날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진문서감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실에서 35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 운영하는 사설 문서전문감정기관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 헌법재판소 제공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 헌법재판소 제공

매체에 따르면 감정인은 지난해 12월 11일 박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홍 전 차장 메모의 가필 부분과 박 의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를 비교해 홍 전 차장 메모에 적힌 가필의 필적과 박 의원 평소 메모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의원이 공개한 메모엔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逐次)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와 같은 문구가 적혀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로 인식됐다. 박 의원도 해당 메모에 대해 "내란죄의 유일한 증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필적 감정을 의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즉각 홍 전 차장과 박 의원을 불러 공개재판에서 직접 글을 쓰게 함으로써 공인 필적을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필적 감정 자료 전체를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달하기도 했다.

변 대표는 채널A에 설명용 메모를 공개한 홍 전 차장 것으로 추정되는 필적은 박 의원의 흘림체와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법원과 검찰이 둘을 소환해 필적을 감정하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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