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일에 '난리' 날까 우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밝힌 입장

2025-0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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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될 듯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1월 22일 뉴스1 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1월 22일 뉴스1 사진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해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간첩, 테러 및 대규모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을 경우 비상업무 체계를 가동한다. 여러 비상업무 체계 중 갑호비상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함)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착 근무하게 된다. 지난해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령이 선포된 바 있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통령 선거 당일이나 선거 일주일 전 서울 혹은 수도권 일부 지역, 국가 간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해당 지역에 발령된다.

박 직무대리는 또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133명을 수사하고 있고, 79명이 구속됐으며 54명이 불구속 상태"라며 "보수 유튜버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선 게시글 60건 정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일부 언론인들이 공격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직무대리는 "헌재 선고일 집회·시위에선 홍보 담당 인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해 언론인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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