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고 목숨 구해준 소방관에…“현관문 수리비 500만원 물어내라”

2025-02-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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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불길 뛰어들었다가 ‘날벼락’

광주 빌라 화재 현장. / 광주 북부소방서
광주 빌라 화재 현장. / 광주 북부소방서
빌라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지 못한 입주민을 찾기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딴 소방당국이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주게 됐다.

24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을 하면서 인명 구조에 나섰다.

소방관들은 2층과 3층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입주민 2명을 구조했고, 1층에 있던 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관들은 새벽 시간대에 잠이 들어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입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가구의 현관문을 여는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가 파손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를 알게 된 주민 1명이 수리비를 달라고 북부소방서에 요청했다.

통상 이런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소방서에 보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5가구도 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출입문 수리비와 1층 침수 비용 등 1168만원을 청구했다.

침수 비용 660만원은 보험사에서 지급됐지만 6가구 출입문 수리비 508만원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다. 결국 북부소방서는 광주시 예산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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