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들고 동물원 갈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 서울대공원 무료 추진

2025-02-23 16:53

add remove print link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원이 있는 과천 서울대공원 자료 사진 / 뉴스1
동물원이 있는 과천 서울대공원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현재 성인 기준 대공원 동물원은 5000원, 테마가든은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기존에도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 조건만 맞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검토한 후, 7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는 시베리아호랑이, 사자 등 포유류 114종, 조류 65종, 파충류 26종, 양서류 10종이 있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시 관할 시립공원이다. 서울대공원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창경궁 내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으로 만들고, 이름을 창경원으로 바꿨다. 광복 이후에도 창경원으로 운영되다가 창경궁 복원 여론이 높아지면서 1978년 창경원 내 동물원과 식물원을 과천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1979년 착공해 1984년 동물원, 1985년 식물원이 개장했다. 착공 당시에는 '남서울대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완공 후 '서울대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대공원은 1988년 개장한 놀이공원 서울랜드와 함께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이 아닌 과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서울대공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서울시가 창경원을 과천으로 이전하면서도 운영권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1시간 안팎으로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