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 일치 윤 대통령 파면 결정할 것”… 헌법 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내놓은 예측

2025-02-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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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변호사“헌재, 늦어도 3월 중 윤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결정 내릴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도 3월 중으로 전원일치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전의 예를 보면 2주 이내에 선고가 나왔다"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중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언급한 점, 홍 전 차장이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일관된 증언을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를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심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 두 번째는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세 번째는 국회 활동 금지와 중앙선관위 점거 및 봉쇄의 위헌성이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각 소추 사유별로 그 위헌성과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최근 헌법 연구관 3명에 대해 화교·중국인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헌법 연구관들은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채용된 특정직 공무원"이라며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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