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긴급 기자회견]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확인”

2025-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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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고발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해 12월 30일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뻔하다"라면서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포진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은 국헌 문란 행위이자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문>

불법에 불법,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 공수처의 법원 쇼핑이 명백히 드러났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통령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되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였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울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이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 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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