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이 두고 PC방에 간 30대 부부... 아이 끝내 사망 (남양주시)
2025-0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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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으로 아이 상태 확인하다 이상징후 발견하고 귀가해 신고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기의 부모다.
아기 부모는 전날 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집에 돌아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엎드려 있던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모인 30대 남성 A 씨와 역시 3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즐겼으며,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귀가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아기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으며, 약을 처방받았다는 부모의 진술을 확보했다. A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이후 홈캠을 통해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모의 진술과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식 결과 아기의 몸에서 외상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이를 방치한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부모에게는 아동 방임과 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보호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을 방치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부모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평소 양육 환경은 어땠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