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 쟁점화… 국회의장 결정 적절했나

2025-02-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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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열려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한 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정족수를 결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스1

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의 임명을 거부한 이후 탄핵 소추됐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방조 등의 이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했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과 동일하게 3분의 2(200명)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0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였다.

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탄핵 정족수도 대통령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는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과 다른 기관이므로 국무위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재판관은 "의결정족수 논란은 탄핵안 가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왜 이를 먼저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국회 측을 질타했다.

그는 "사전에 여야 간 논의가 이뤄졌다면 헌재에서 권한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의장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한국헌법학회·공법학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대다수 의견이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 과반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헌법 기관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이 있다"며 "우 의장은 이를 충분히 숙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과반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의결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표결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측은 헌법상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미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를 뒤집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정원 9명 중 1명 공석)은 향후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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