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촉구 “불법 구금 해제해야”

2025-02-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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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취소 필요한 네 가지 이유 제시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와 절차 위반 속에서 구속됐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뉴스1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뉴스1

당협위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담당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초과했으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 또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이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넘긴 1월 26일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끝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으며 이는 불법 구금 상태가 지속됐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셋째,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시도하거나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협위원장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반출 의혹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상계엄이 실제로 유혈 사태 없이 2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 무죄 추정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윤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협위원장들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은 이날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81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오늘(19일)로 5주가 넘었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이 유독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피고인 앞에서만 멈춰서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①불법 수사로 시작해 ②불법 체포, ③불법 구속에 이어 ④불법 기소로 여전히 ⑤불법 구금 상태입니다. 수사부터 재판 회부까지 모두 적법 절차가 아닌 불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1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이에 따른 즉각 석방을 법원에 촉구합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 없는 불법 수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이를 구실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도 모두 위법합니다.

둘째,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은 피의자 구속 만기일(1월 25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졌고, 지금도 불법 구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회(280여 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90여 명)에 570여 명을 투입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제지하거나 선관위의 서버를 반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일체의 유혈사태나 질서의 붕괴 없이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되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수사와 체포,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합니다.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0일)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에 따른 심문을 받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의 잣대는 구부러지지 않고 공정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불법 수사와 기소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법적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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