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평가되나?… 법원, 재심 개시 결정

2025-02-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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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유족 재심 청구 5년만

군법회의 출석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 연합뉴스
군법회의 출석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 연합뉴스

박정희 대통령 등을 권총으로 살해한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0.26 사태 현장검증하는 김재규.   / 연합뉴스
10.26 사태 현장검증하는 김재규. / 연합뉴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84)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심문에선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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