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된 줄 알고 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택시기사 최종 무죄

2025-02-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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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택시 자료사진 / 뉴스1
택시 자료사진 / 뉴스1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했다고 오해해 뛰어내렸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3월 오후 8시 50분쯤 KTX 포항역에서 여대생 C 씨는 A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타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시 확인했지만, C 씨가 "네"라고 답하면서 택시는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대학교 기숙사 방향으로 향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난청 증세가 있었다.

납치됐다고 착각한 피해자는 달리는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B 씨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 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목적지를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잘못 알고 해당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며 "A 씨 입장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걸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앞차에서 사람이 떨어질 걸 예상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며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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