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강력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수급권 박탈해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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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살해 女교사 국민연금 평균 웃도는 공무원연금 평생 수령 가능
살인 및 강력범죄, 마약범죄 저지른 공무원·교사에 대한 연금 수급권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연금 혜택 박탈해야”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를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다만 형법상 내란이나 외환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전·현직 공무원이 살인 및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재직기간 동안 국가에 기여한 헌신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연금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금 혜택을 박탈하여 공무원연금 지급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에 따라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