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받아 석방

2025-02-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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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받아 석방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유아인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시내 여러 병원을 돌며 미용 시술용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나 의료용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의 이름으로 수면제 두 종류를 1100정이나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했다. 여기에 2023년 1월에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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