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30대

2025-02-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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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갈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경기 부천 노래방서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경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경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6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4일 B 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모르는 사이였던 B 씨와 단둘이서 노래방에 머물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후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의뢰한 B 씨 시신 부검을 진행, 1차 구두 소견으로 "목 부위(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자세한 정황 등에 관해서 수사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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