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도 피해자”라는 재판부...피해자 측 “흉측한 판결” 반발
2025-0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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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취재진 질문에 “죄송” 사과 반복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의조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촬영물 중 일부가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의해 SNS에 유포됐지만, 피고인도 유포 사건의 피해자"라며 "유포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기여한 바 없으므로 불법 촬영 행위를 넘어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가 유포한 영상만으로는 신상 특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그리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언급한 제3자는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그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사진 및 영상과 협박성 글이 SNS에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과 사진 등을 올린 인물은 황의조의 친형수 이모 씨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해킹을 당했을 뿐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황의조가 영국 진출 후 자신과 남편(황의조의 형)을 멀리하려 해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흉측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황씨의 기습적인 공탁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2차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애초 이 사건의 선고는 지난해 12월 18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황의조 측이 선고 약 20일 전인 11월 말 2억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측은 이를 "기습공탁"이라며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황의조가 또 다른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이를 녹화한 혐의를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영상통화 녹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촬영된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고 직후 황의조는 취재진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