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출국금지... 그의 비상계엄 수첩에 적혀 있었다

2025-02-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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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계엄 수첩에 ‘헌법 개정해 윤 대통령 3선’ 문구도 적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 KBS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 KBS

민간인 신분으로 12·3 내란사태를 모의 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의 수첩에서 '전 국민 출국금지'란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가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비상계엄 장기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날짜별로 적었다. 수첩 첫 장에서 노 전 사령관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구분했으며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와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 버리는 방법을 쓴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을 'D-day'로 지정하고, 전 국민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대통령 담화 장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10일 차까지 체포 대상자를 '수거'해 '수집소'로 이송하고, 50일 차까지는 서울 외 지역의 '수집 대상자'에 대한 '수거 작전'을 진행한다고 적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여'라는 인물에게 투입 인원 지정과 수거 명부 작성을 지시했고, 계엄사령관이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수집 장소와 전투 조직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한겨레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수첩엔 ‘헌법 개정(재선∼3선)’, ‘국회의원 숫자: 1/2’, ‘선거구 조정’, ‘선거권 조정’ 등의 문구도 적혀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3선을 노리고 헌법 개정, 선거제도 변화를 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노 전 사령관은 ‘수거 대상’으로 야권 인사뿐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 500여명을 ‘수집’하는 등 구체적인 체포 계획도 수첩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수첩 속 이같은 계획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물거품이 됐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려 했던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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