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피의자들 무죄‧공소기각
2025-0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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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자연재난...범죄 증명 부족, 예견 불가능 상황 책임 부담 무효”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시 남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관련, 재판을 받아오던 포항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오천읍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에 내린 비는 500년 빈도를 웃돌았고 포항 대부분 지역이 침수된 자연재난”이라며 “저수지 관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방류가 하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피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천은 지형 등 복합적인 이유로 범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포항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며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