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뭘 믿고 당근?… 수십억 아파트 '직거래'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2025-0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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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플랫폼에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권고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자 정부가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502/13/img_20250213170854_b4be2f87.webp)
이에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때 실명 인증을 도입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부동산 매매·전월세 광고를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살펴본 결과, 500건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였다.
직거래를 가장해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광고주체 위반'이 94건으로 위반 의심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재해야 할 부동산 상호, 연락처, 등록번호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 의무 위반' 광고물도 10건 있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할 전망이다. 아울러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