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2025-0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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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항공기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비닐봉투에 넣어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민 불안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가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한 후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0Wh 이하의 소형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5개를 초과할 경우 별도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160Wh를 초과하는 캠핑용 등 대용량(5만mAh 이상)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과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100Wh에서 160Wh 사이의 3만mAh 대용량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호형 파우치나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넣어야 한다. 국토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투명 비닐봉지를 비치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내 전원을 이용한 보조배터리 충전과 배터리 간 충전도 금지된다. 좌석 틈새에 끼거나 과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조배터리 충전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돌출형과 매립형 관계없이 절연테이프로 감싸야 한다.
한편,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 장착된 배터리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