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비율 법제화 공로 인정

2025-0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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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소방분야 안정적 예산 확보

이달희 국회의원(비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 부터 감사패 받아/이달희 국회의원실
이달희 국회의원(비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 부터 감사패 받아/이달희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의 법제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 받아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

일몰을 앞둔 2024년,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화에 앞장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소방이 최대 90%의 재원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기존 75%를 소방에 배분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은 이달희 의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했고,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에서 싸우는 소방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 장비의 합리적 개선, 현장 지휘관의 지휘 능력 제고 등 소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home 김소영 기자 dptnalewk@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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