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25-0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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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경제적 부담 경감~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13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그동안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들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공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한정된다.

이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무수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직사회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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