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2025-0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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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502/13/img_20250213103426_aa21dd48.webp)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2일 발생한 사건의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한 뒤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즉각 응급처치를 받은 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내경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후 손잡이를 제거하고 테이프로 감싸는 방식으로 흉기를 변형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흉기는 날 길이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으며, 김 씨는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감춘 상태에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 했던 인물”이라며 “김 씨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단순히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치적 목표 달성까지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기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비난받아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