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 연쇄 살인… 이복형·편의점 알바 잇따라 찌른 30대

2025-02-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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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정신질환 여부 등 조사

편의점 여 알바생 자료 사진. / 뉴스1
편의점 여 알바생 자료 사진. / 뉴스1

자신의 이복형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잇달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가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B(30대)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형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 씨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C(20대·여) 씨도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50분여 만인 저녁 7시 55분 시흥시 거모동 노상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피해자인 B 씨와 C 씨는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정신 질환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편의점 강력 범죄는 매년 늘고 있지만 알바생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사실상 긴급 신고 버튼뿐이다.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문과 창문에 붙이는 불투명 시트지가 범죄 위험을 더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편의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드러나지 않아 범죄 발생이나 대응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편의점은 2021년 7월부터 매장 통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 광고가 보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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